자유여행·세미팩 스위스,프랑스
2023.3.2~3.13 스위스-프랑스 여행후기 입니다. 김규랑 | 2023-03-18 19:12:53| 213스위스(제네바/몽트뢰/인터라켄/루째른/취리히), 프랑스(파리)
저희는 여행일정 문의 드릴때 항공권+숙박+대략적인 일정 요청드렸습니다. 둘다 유럽여행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추천일정보고 거의 똑같이 일정을 짰습니다^^
1.3월 초 스위스,파리 옷차림
3월초에 스위스,파리 여행옷차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했는데 두꺼운패딩을 가져갔더니 약간 짐처럼 느껴졌고 그렇다고 얇은 패딩만 가져갔으면 추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추웠고 패딩은 많이 두껍지않게 대신 목도리와 모자, 내복을 챙겨가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개인적으로 가장 잘 챙겨갔다고 생각되는 것
-핫팩, 내복
-접이식포터(스위스는 정말 음식이 맛이없어서...컵라면과 햇반먹을때 유용하게 썼습니다)
-돼지코(호텔에서는 쓸일 없었지만 민박집이나 기차에서 충천시에 필요했습니다)
-태블릿에 드라마(장시간 비행기에서는 드라마가 짱인것같습니다...! 에어프랑스비행기 내부에서 지원하는 드라마는 한글자막이 없더라구요)
3. 가져가서 한번도 안쓴것
-필터 샤워기(교체하기도 귀찮았고 피부트러블도 없었...예민하신분들만 챙겨가시면될것같아요)
-캐리어 자물쇠(기차에서 묶어둬야한다고 들어서 가져갔는데 불안해서 결국옆에두고 있느라 자물쇠는 쓸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4. 파리의 교통파업 및 에어프랑스...
-에어프랑스는 정말..중간에 제네바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전날 취소되었는데 저희의 모든 여행일정을 계획해주신 김현정선생님께서 빠르게 해결을 해주셨어요(한국시간은 늦은밤이었는데 죄송하고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뀐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티켓을 받았는데 좌석에 STBY라고 적혀있었어요. 알고보니 오버부킹을 받고 취소자리가 나면 티켓을 주는...말그대로 '스탠바이'티켓이었던 거죠. 에어프랑스는ㅜㅠ 다음엔 돈많이 벌어서...대한항공 탈거에요 흑흑
-파리 도착했을때 하필이면 교통파업이라 지하철이랑 공항철도랑 통째로 쉬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어플로 잘 확인해야할 것 같아요..@@
5.각각 도시에서 대략적인 후기
스위스에서는 제네바/몽트뢰/인터라켄3박/루째른/취리히 다녀왔는데 겨울스포츠를 즐기신다면 인터라켄 강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바와 취히리가 큰 호수가 보이고 야경이 멋있어서 제일 좋았던것 같습니다. 다 잘먹는 편인데 스위스 음식은 정말...비싼건 둘째치고 맛이 없어요 ㅠㅜ 계란, 우유, 초콜릿, 요플레는 정말 맛있었어요^^* 파리에서는 3박을 했는데 있을동안 날씨가 전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풍경이 좋은곳보다는 루브르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쇼핑위주로 보았고 바토무슈(유람선)은 정말 강추입니다. 에펠탑이 일몰시간에 맞춰서 불이 켜진다고 해서 저녁7:00에 탔는데 돌아올때 불이 켜져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강추강추!
6.마지막 후기
여행사를 많이 알아본건 아니지만 다녀오고 나서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하다보니 김현정선생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고 일정 짜주신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비록 여행하는동안 날씨가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너무 빡세지 않고 자유여행이었으면 좋겠지만 일정을 짜기는 너무 어렵고...!)에 맞춰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잘 갔다왔습니다. 다음에도 부모님여행보내드릴때나 또다시 유럽이나 다른곳 여행가게되면 문의드릴 생각입니다. ^^*
p.s 본문에 사진넣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ㅜㅠ 그리고 enter가 표시가 안되는것같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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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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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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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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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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